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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02654
채권자 대위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B로부터 지급받은 위 414,640,000원은 B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B에게 위 414,64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 414,64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414,640,000원을 B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B는 그 운영 회사의 소송업무 등 B와 관련된 피고의 각종 일처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나 교통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위 414,64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B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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