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고임의처분 동의서(이하 ‘쟁점 동의서’라고 한다)를 받은 상대방은 B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하 ‘매장채권자’라고 한다)인 G을 포함한 30인의 매장채권자들이므로,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고는 쟁점 동의서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쟁점 동의서는 그 상대방을 특별히 한정한 것이 아니고, B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등과 같은 매장채권자 전체에 대한 것이어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① 쟁점 동의서 작성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I은 G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G을 모든 매장채권자들의 대표로 인식하고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쟁점 동의서를 작성한 H은 원고가 매장채권자에 해당하는 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3198)에서 'G이 자기가 매장 대표로 선임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