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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나5024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5쪽 12행부터 18행까지를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3. 8. 8.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M로부터 받을 대금을 원고가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위임장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로 고쳐 쓴다.

판결문 6쪽 17행의 “갑 제10호증의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3,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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