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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7가단262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구 등의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D, E 및 F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G, H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014. 11. 27.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I는 실내건축업 및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2012. 2. 27.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J이다. 2016. 4. 7.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2. 4. I와 사이에 K 주식회사가 발주한 서울 종로구 L 소재 M호텔 리모델링공사(이하 ‘리모델링공사’라 한다) 중 주방가구의 납품, 시공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하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대금 : 266,530,000원 ② 공사기간 : 2014. 12. 4. ~ 2016. 4. 30. ③ 납품 및 대금 지급 조건 : 피고 회사가 리모델링공사 현장에 주방가구를 7차에 걸쳐 분할 납품하고, I가 매회차 계약시 계약금 30%를 선지급하되, 잔금은 납품완료 후 익월 5일 이내에 지급 피고 회사는 2014. 12. 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I, 보험가입금액을 26,653,000원(보증금율 10%), 보험기간을 2014. 12. 4.부터 2016. 4. 3.까지로 하여 제1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대신 피고 회사가 즉시 이를 변상하되 지체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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