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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30831
용역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617,265,000원및이에대하여2008.1.31.부터2015. 2. 9.까지는 연 6%의,그다음날부터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5. 11. 22. 용역비 18억 7,0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A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의 지불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 고 계약 체결시 10% 187,050,000 “을”(원고)이 청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건축심의 완료시 10% 187,050,000 행위허가 신청시 10% 187,050,000 행위허가 승인완료시 30% 561,150,000 시공도면 납품시 30% 561,150,000 면적증감 및 지체상금에 따른 정산 사용검사 완료시 10% 187,050,000 준공도서 일체 포함 계 100% 1,870,500,000

나. 피고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6. 5. 16.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5. 16. A아파트 리모델링공사에 관한 행위허가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8. 27. 피고의 조합장에게 “A아파트 리모델링공사의 최종 납품용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의 조합장으로부터 이를 접수하였다는 “납품확인서”를 받았고, 2008. 1. 30. 피고 앞으로 공급가액 5억 6,115만 원, 세액 56,115,000원, 합계 617,265,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한편 A아파트 구분소유자 일부가 2007. 12. 26. 용산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626호로 위 나.

항 기재 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7. 25. 위 행위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8. 21.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장은 2009. 8. 28. 위 행위허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0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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