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2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가 리모델링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0. 10. 14. 경 서울 서대문구 D 상가 리모델링공사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F과 공사대금을 55억 원으로 하여 위 리모델링공사를 수주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4.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앞에 있는 D 상가 리모델링공사를 F으로부터 55억 원에 수주하기로 하였다.

F에게 1억 원을 공탁하고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28. 경 착공할 예정이다.

F에게 지급할 1억 원을 투자 하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F으로부터 착수금을 받아 1억 원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의 약 20% 인 1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50% 인 5억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자금 내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F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F과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이 이미 위 리모델링공사계 약를 체결했던 주식회사 대흥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 비용 2억 원을 지급한 다음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상태로서 이를 조달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F이 상가를 매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가 매입 등 위 시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서 2011. 1. 28. 경까지 위 리모델링공사의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