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6: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 목살 골목 입구 삼거리를 선경 2차 아파트 쪽에서 양사 초교 쪽으로 직 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목살 골목 쪽에서 양사 초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 E 카 이런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택시 블랙 박스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