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