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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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