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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51211
약정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28,979,320 원 및 그중 108,979,320원에 대하여는 2020. 2. 27.부터 2021. 1. 28.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에 대한 현금 보관 증 및 이행 각서( 이 사건 각서 )에 따른 청구 관련 1) 피고 B은 2011. 12. 27. 경 원고에게, 피고 B과 가수 D 와의 매니저 계약 관련 원고가 2억 원을 지급하면 D 출연료의 20% 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 현금 보관 증 및 이행 각서 ’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하 위 현금 보관 증 및 이행 각서를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주었다.

현금 보관 증 및 이행 각서 금액: 이 억 원 정 ( ₩200,000,000) 보관인 및 각서 인: 피고 B 본인 피고 B은 상기금액을 D( 가수) 씨와 2012년 6월 1일부터 3년 간 계약을 했으며 원 계약자는 원고 임을 인정한다.

본인 피고 B은 원고한테 상기 금액 (이 억 원) 을 2011년 12월 27일 받아 D한테 전달하여 계약했음을 보고 한다.

본인 피고 B은 ( 가수) D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하며 모든 스케쥴 및 활동상황을 원고에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출연료 및 D 씨가 활동하는 데 있어 움직이는 금액을 보고 하도록 한다.

또 한 출연료의 20%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한다.

본인 피고 B은 이 현금 보관 증 및 각서를 원고한테 별첨 서류와 제출한다.

별첨 서류: 인감 증명서 잔금 수표 사본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2011년 12월 27일 보증인 인감 ( 날 인) 이 행인: 피고 B ( 서명 날인) 현금 보관인: 피고 B ( 서명 날인) 2) 한편 이 사건 각서의 위 ‘ 보증인 인감’ 부분에는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2012. 1. 3. 발급된 피고 C의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또 한 원고는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12. 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D의 매니저로 일하였다.

D의 2013. 1.부터 2016. 12.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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