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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8 2015고단9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G의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던 지위를 기초로 하여 G이 2012. 3. 20. 경 대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이자, G에 대한 허위의 채권 5억 원을 발생시켜 G의 법정상 속 인인 자녀 F 외 2명이 G의 채무를 상속 받도록 하고, 그 상 속 채무를 근거로 위 H 대지 및 지상건물, J 대지 및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G 명의의 현금 보관 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 보관 증, 일금 : 오억 원( \500,000,000), 상기 금액을 거제시 H, J의 경매 낙찰대금으로 차용하며 상기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인감 증명 첨부하여 확인함. 1. 상환방법은 추후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007년 3월 26일, 보관인 경남 통영시 K 건물 203동 1105호, * 첨부 서류 : 인감 증명 1통, A 귀하 】라고 기재한 후, ‘G’ 이라고 서명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금 보관 증 1매를 위조하고, 2013. 12. 7. G이 사망하자 2013. 12. 20. 경 서울시 성동구 L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故 G에 대해 위와 같은 채권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보관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F 외 2 인 명의의 합의 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故 G의 자녀들인 F, M, N로부터 위 H 대지 및 지상건물, J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상속 등기를 경료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상속 등기를 경료 하기 위해서는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채무 인수 각서를 작성해서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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