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499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61,144원 및 그중 60,606,784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61,144원 및 그중 60,606,784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