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76394
리스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69,940원과 그중 21,570,279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69,940원과 그중 21,570,279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