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4.부터 2018. 7. 2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3. 23. 접수 제8613호로 2018. 3. 22.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미리 원고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원고는 자본금 총액이 5억 원이고 당시 재직 중인 이사가 피고, C 2인이었으므로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