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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66017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 개인에 불과 하며, 설령 그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 와의 기존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이 피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그 개인 채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 398조에 따라 피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데, 그러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을 제 1호 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21. 과 2016. 11. 11. C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투자 계약서에는 C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이는 “H” 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C에서 피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점, 이 사건 투자 계약서의 성 명란 옆에 피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D 개인이 아닌 피고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을 단순 오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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