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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4 2018고합10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C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D에 있는 C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차량 무대연단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 F으로부터 선거차량 무대연단 제작비용으로 440만 원이 산정된 견적서를 제출받고, 선거보존 비용 한도가 선거차량 임차비용은 2,171,000원, 무대연단 제작비용은 1,233,000원이어서 위 견적서대로 회계보고를 할 경우 1,233,000원 밖에 보전 받지 못하게 되자, 선거비용을 더 많이 보전 받을 목적으로 F에게 전화하여 위 견적서를 선거차량 임차비용 2,171,000원, 무대연단 제작비용 1,233,000원, 합계 3,404,000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F으로부터 선거차량 임차비용 2,171,000원, 무대연단 제작비용 1,233,000원으로 허위기재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에 첨부한 다음 위 보고서에 무대연단 제작비용 및 선거차량 임차비용으로 3,404,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허위기재하여 G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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