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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2가단1018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연제구 C, D, E, F, G, H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지붕 15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05. 6. 23.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 이하 '807호'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8.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0. 2. 5.경 807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807호를 2010. 2. 5.부터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0. 2. 5.부터 2013. 2. 19.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참조).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97조 제6호, 주택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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