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9. 초순경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평형대별 A타입 28세대의 전용면적을 18.39㎡에서 17.86㎡로, B타입 4세대의 전용면적을 19.23㎡에서 24.16㎡로, C타입 12세대의 전용면적을 17.35㎡에서 16.67㎡로, D타입 2세대의 전용면적을 19.95㎡에서 19.71㎡로 변경하고, 건물 외벽마감을 돌마감에서 외단열(드라이비트)마감으로, 주차장 바닥에 배관 및 배수구 설치로 연속성 있는 트랜치를 분할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전용면적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변경된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43.2㎡에 불과하여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건물 외벽마감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외장재료의 변경에 해당하고, 변경된 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재료의 품질보다 떨어진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또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트랜치 분할설치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부대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계획승인 당시보다 그 설치기준이 하향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역시 구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