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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정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시흥시 조남동 176-4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물왕동 24 참숯민물장어구이 앞 노상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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