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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3. 02:5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1번 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 킹문제로 룸 안으로 들어간 웨이터인 피해자 D(40 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리비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 D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모니터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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