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01:0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빌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관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양주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을 음주운전차량으로 신고하고 부산 북구 H오피스텔까지 따라간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하여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현장 출동 경찰관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H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위 차량을 세우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자신 쪽으로 전진시켰고, 이에 놀라 피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렸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2시간 전부터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다가 그 후 집에서 마셨다고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찬장을 열고 그 안에서 양주병을 하나 꺼내어 보여 주었는데, ’양주병을 안 딴 것 같네요
‘라고 말하니 다시 집어넣고 문을 닫아 버렸다.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식탁이나 싱크대에 술병이나 술잔이 없었다. 피고인이 현관 입구 신발장 쪽에 있는 빈 양주병을 가리킨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