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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범의 또는 상황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만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 또는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써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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