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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사고 전후의 언행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호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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