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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5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가볍게 추돌한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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