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단6328호)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범의 또는 상황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만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 또는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써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이나 분석에 기초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