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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4 2012가단5100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2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5.부터 2013. 11.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대 191.7㎡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피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E 대 184.8㎡의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위 E 대지 지상에 노후한 구 건물을 철거하고 6층 규모의 고시원 및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0. 9. 초순경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고 2011. 1. 17.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주택의 건물 내외벽 및 지하실 바닥 등에 균열이 발생하고, 미닫이문이 제대로 닫히지 아니하거나 저절로 닫히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C는 2010.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해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이하 ‘2010. 11. 15.자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여, 주고 피해건물의 1층 현관문을 새로 교체하고 외부 배면의 벽처리(휀스설치), 외벽과 바닥 균열의 일부 보수 등을 시행하였다. 라.

감정인 F의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주택은 신축건물과 1.4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진동충격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주택의 내외벽 및 담장 등에 존재하던 기존 균열의 폭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일부 문틀이 뒤틀어졌거나 고정 불량의 상태가 발생하였으며, 지하 바닥과 주차장 벽체 및 바닥에 균열과 침하가 생겼는데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

), 피고들이 일부 하자를 보수한 것을 제외하고도 그라우팅공사비용으로 27,520,000원, 균열보수공사비용으로 348,738원, 창호보수 등 기타 공사비용으로 1,419,985원 등 합계 42,812,000(부가가치세 포함)의 보수보강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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