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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5059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23,4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E 대지 및 그 지상 벽돌조 및 평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인접한 F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행하여졌는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건축주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7. 9. 4.부터 2017.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이다.

피고 C은 위 철거공사에 이어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이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의 공사비 등은 다음과 같다

(감정인은 피고 측이 2017. 10.경 작성한 인접지사전보고서에서 조사된 부분은 위 보고서를 참조하여 공사 후 발생한 하자를 확정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였고, 위 보고서에 조사되지 아니한 부분은 현재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보수비를 산정하였다.) (1) 조사부분 공종 형상 및 인정 이유 공사비 정면 1층 균열의 심화 및 새로 발생, 철근노출 심화 등 1,809,000원 우측면 1, 2층 균열의 심화 107,000원 1층 바닥 평면 균열의 심화 및 새로 발생 1,196,000원 옥상바닥 균열의 심화 368,000원 지하층 바닥 일반 균열의 심화 1,194,000원 지하층 바닥 누수 공사 균열을 보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멘트몰탈이 남아 있음 2,418,000원 합계 7,092,000원 (2) 미조사 부분 공종 형상 및 인정 이유 공사비 1층 내부 천정 누수 G호 세탁기의 배수관 탈락 3,792,000원 주장 문틀 탈락 이격으로 문틀이 떨어져 있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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