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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8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2010. 3.경 건축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강남구 D에 있는 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위 토지상에 새로이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5. 1.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4. 5. 14.경 주식회사 나성(이하 ‘나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나성은 건설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2015. 3. 31.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잔여 공사를 시행한 후 2015. 10. 29.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가 진행될 무렵,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상주차장 바닥, 후면 지하 출입 계단, 내외부 벽체, 경계담장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의 아버지인 E을 내세워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터파기 공사를 감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등을 발생시켰다.

설령 피고들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나성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나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E이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을 지시, 감독을 하였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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