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떡류 및 식품가공업과 관련된 지식인력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6. 3. 31.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 5. 10. 유일한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2017. 6. 8.자 해임결의 피고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감사 C은 원고의 해임을 목적으로 한 2017. 6. 8.자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였다.
이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반대 3명으로 원고의 해임이 결의되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 보궐선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17. 7. 5.자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199호로 2017. 7. 5.자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2017. 7. 4. ‘감사 C이 민법 제70조에서 정한 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를 해임한 2017. 6. 8.자 결의는 무효인바, 보궐선거를 목적으로 한 2017. 7. 4.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017. 10. 31.자 해임결의 2017. 7. 4.자 가처분 결정 이후, 피고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과반수인 51명은 2017. 7. 11.경 원고에게 서면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7. 27.경 이들에게 총회 소집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에 위 51명은 2017.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17호로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해임을 목적으로 한 피고의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2017. 10. 16.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 제70조 제2항이 피고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 소집에도 적용되고, 피고의 정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