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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7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과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1년 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일명 ‘F’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 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아이피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 (URL) 및 아이피 주소 (IP )를 할당 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 레 마케 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경 이후 계속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E( 판결 확정됨) 및 G( 판결 확정됨), H( 기소 중지) 과 동업하기로 하고( 이하에서 각 공동 운영자의 지분비율 및 수익은 별지 ‘ 기간별 범죄 수익금 및 지분비율’ 기 재와 같음), 2015. 10.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 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F’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ㆍ 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I 등 회원들 601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6,492,188,413원을 받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하게 하여 합계 1,036,082,211원의 수익( 피고인의 수익은 총 4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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