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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6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의 법률적 지식이 일반평균인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인의 명의대여행위와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명의대여’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A의 일부 원심법정진술,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명의대여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률적 판단 또는 평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서 상호 모순되어 증명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동의 하였거나 소송경제 등을 이유로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 동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입증 없이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업무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고, 피고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였으며, 다만 대출업무, 광고계약 등의 일부 행정업무에 관하여 A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을 뿐, A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16,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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