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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21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E, G에 대한 정치자금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도 및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소 신뢰할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취득한 제보를 바탕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를 작성공표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공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특정인의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공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E,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직자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이 사건 기사에 적시공표된 각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취재원의 구두 제보로 이 사건 적시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들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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