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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운전은 2016. 9. 30.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 측정거부와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참작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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