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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6노479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변호 사법 위반죄의 실질적 피해 자인 C을 무고와 위증으로 무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8. 26. 확정된 변호 사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의 여지가 적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비로소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5. 9. 24. 이 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이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2016. 8. 26. 상고 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변호사 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C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소송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진 적도 없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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