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176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00,000원, 선정자 C에게 693,750원, 선정자 D에게 2,421,4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00,000원, 선정자 C에게 693,750원, 선정자 D에게 2,421,44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