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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32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00,000원, 선정자 C에게 5,200,000원, 선정자 D에게 4,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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