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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2 2019가단31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141,774원, 선정자 C에게 9,125,454원, 선정자 D에게 7,621,61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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