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8 2014가단118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66,000원, 선정자 C에게 3,210,000원, 선정자 D에게 7,466,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