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8 2014가단118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66,000원, 선정자 C에게 3,210,000원, 선정자 D에게 7,466,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66,000원, 선정자 C에게 3,210,000원, 선정자 D에게 7,466,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