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라인1차아파트 앞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남부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