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8 2015고단1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8: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KT본사 쪽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의 좌측면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