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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823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42]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도시일용임금의 퍼센트를 얻을 수 있게된 피해자의 상실이득은 종전의 월수입금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일용임금의 퍼센트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도시 일용임금의 50%를 얻을 수 있게 된 피해자의 상실이득은 종전의 월수입금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일용임금 50%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10. 선고 69나196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상실이득 계산에 있어서 원고의 월수입금 23,644원에서 원도시 일용임금의 50퍼센트인 4,000원을 공제한 19,644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시하고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월17,700원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라면 월23,644원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4,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손해액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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