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인용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남구 AD 일대 25,7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노후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아파트 4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1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소유 및 점유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조합설립인가 원고 조합은 2012. 7. 19.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망 D의 상속인들인 소송수계인 피고 E, F, G, H, I을 포함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소취하된 피고 X, Y, Z, AA, AB, AC의 인수참가인 피고 W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소취하된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취득하여 2015.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별지2 부동산 목록 ‘권리제한등기’란 기재와 같이 가압류등기 및 가등기 등이 마쳐져 있다. 라. 최고 및 매도청구 1)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인 2012. 11. 15.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피고 B, 망 D, 피고 M, N에게 2012. 11. 16. 위 최고서가 도달하였으며, 최고서를 받은 위 피고들과 망 D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