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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1 2016가단72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군포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경북 고령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두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며, J는 군포시 F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상호:E)는 2014. 10. 27.경 피고들(상호:G, I), 주식회사 L, M 외 1인{상호:N(재배사)}(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두부 필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15.부터 2015. 2. 28.까지 G에 합계 21,571,880원 상당의 두부 필름을, 2014. 11. 11.부터 2014. 11. 25.까지 I에 합계 98,151,570원 상당의 두부 필름을 각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등 그리고 J는 2014. 11. 2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자간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O와 P(이하 통칭하여 ‘O 등’이라 한다) 명의의 각 채권채무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K(이하 ‘갑’이라 함)과 N(이하 ‘을’이라 함)와 G 외 3사 피고들 등, 즉 피고들이 운영하는 G, G 제2공장, 주식회사 L, M 외 1인이 운영하는 N(재배사)을 의미한다.

(이하 ‘병’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O 외 1개 업체의 ‘갑’에 대한 채무를 ‘을’이 인수하고,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갑’에게 양도함으로써 상호 상계함에 있다.

제2조(내용) 1) ‘갑’은 별지 1의 O 외 1개 업체에 대해 일금 육천구십팔만팔천오백삼십원 (₩60,988,53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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