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103,848원과 그 중 25,103,835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5.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사고, 대위변제 등
⑴. 원고는 2015. 6. 26.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25,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기한은 2017. 6. 23.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⑵.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⑶.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장기 연체하여, 2016. 10. 27.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11. 하나은행에게 25,143,8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4. 11. 40,000원을 회수하였고, 대위변제금 잔액은 25,103,835원이다.
⑷. 원고와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소정의 지연이율은 연 12%이고, 회수금 40,00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3원이다.
나. 피고 A와 피고 B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⑴. 피고 A는 부산 강서구 C 대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2016. 10. 1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2017. 2. 1.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25,103,835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⑶. 피고 B은 피고 A의 매제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