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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9364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 2항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8. 28.까지, 채권자 F은행, 신용보증종류 대출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1보증약정에서 정한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1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F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1보증약정의 신용보증조건은 수차례 변경되어 2016. 8. 18.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이 6,320만 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이 2017. 8. 18.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18.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8,24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8. 17.까지, 채권자 H은행, 신용보증종류 대출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2보증약정에서 정한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2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H은행으로부터 2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주식회사 A가 2017. 5.경 위 F은행, H은행 대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6. 19. 이 사건 1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에게 대출 채무 원리금 중 63,722,14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7. 11. 7. 이 사건 2보증약정에 따라 H은행에게 대출 채무 원리금 중 184,185,7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함에 따라 이 사건 1, 2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인 C이 부담하는 채무는 대위변제원리금 247,710,546원(= F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금원 63,722,143원 H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금원 184,185,793원 - 회수원금 197,390원), 대지급금 5,843,2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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