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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5234469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786,471원 및 그중 42,761,043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2015. 11.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1. 10. 18. E를 운영하던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4,250만 원, 보증기간 2011. 10. 8.부터 2012. 10. 17.까지(그후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11. 10. 27.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서울영업부)으로부터 기타일대일시(운전) 자금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제10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는 2015. 2. 9. 휴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부산은행의 보증사고 발생통지에 따라 원고는 2015. 4. 27.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2,761,0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는 연 12%이고,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잔액은 1,025,428원이다.

다. 매매예약 등 체결 (1) 피고 A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처인 피고 C(개명 전 F)과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제2 내지 6부동산 이하, ‘이 사건 2 내지 6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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