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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2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노인정의 전 총무이고, 피해자 D은 위 노인정의 현 회장이며, 피해자 E은 D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1. 1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 회원인 F, G, H, I,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과 E이 L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나와 F, E이 함께 있는데서 400만 원을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 “노인정에 있는 러닝머신도 D이 자기네 집에서 쓰다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게 된 쓰레기를 L에게 20만 원을 주고 샀다고 거짓말하여 노인정 공금 20만 원을 횡령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D과 E이 피고인과 F가 보는 자리에서 L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없었고, 러닝머신도 D이 아닌 L이 사용하던 것으로 L이 노인정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노인정에 15만 원에 판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1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인정 회원인 I, F,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J, N, F, I, G,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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