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거제시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그곳 성명불상 사무장에게 '2011. 10. 12.경 E가 망(亡) F의 호적상 모친인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G 명의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포기 각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고 설명하고 위 사무장으로 하여금 PC를 이용하여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모사전송(FAX)받아, 2014. 3. 2.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4. 3. 12.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고발장과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작성 당시 F(2011. 9. 26. 사망)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에게 위 각 서류의 작성, 행사 및 F의 사망 보험금을 H이 수령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4. 이전에 E, G으로부터 위 사실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 민원실에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1. 제적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시체검안서, 통화내역,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은 E를 고발하기 전 G과의 통화 당시에 G이 F의 사망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G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권리포기 각서는 처음 본 문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가 G의 동의 없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