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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32406 (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15줄부터 16줄까지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G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로 고친다.

‘제1항의 나.’(2쪽 17줄부터 3쪽 4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E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4. 9. 4.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360만 원(매년 9월 4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9. 4.부터 2019.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8. 7. 28.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2018. 7. 30.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폐기물은 2012년경 E이 매립한 것이었다.’로 고친다.

제3쪽 [인정근거]의 “감정인 F”를 “제1심 감정인 F”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아직 해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가 없는 완전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폐기물이 매립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절반 면적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인 163,372,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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