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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5050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귀던 여성이 피해자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식칼을 준비하여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사안이다.

원심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의 침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점,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나름으로는 피해자가 위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33세에 불과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66,659,470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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